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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feat. 할인율)

by 바크룽이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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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좋은 점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도로와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금씩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세금이에요. 이 돈은 우리 지역의 도로 정비나 공공서비스에 사용된답니다.

     

    연납 가능 기한

    2025년 1월 31일(금) 11:30분 전까지, 카드 및 계좌이체 가능!

     

    자동차세를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때 납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 승용차, 화물차, 버스 같은 차량은 모두 포함!
    • 심지어 회사 명의로 된 자동차도 대상이에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세는 차량마다 다르게 계산돼요.

    1. 자동차 종류와 용도

    차량이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요.

    •   승용차는 개인의 이동 목적이 주된 용도이므로, 환경 및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배기량에 비례해 부과합니다.
    •   화물차는 물류 운송 등 생산 활동에 사용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승용차 세율 (cc 기준)

    1,000cc 이하: 1cc당 80원

    1,600cc 이하: 1cc당 140원

    1,600cc 초과: 1cc당 200원

     

    * 예시

    1,500cc 차량: 1,500 × 140원 = 210,000원

    2,000cc 차량: 2,000 × 200원 = 400,000원

     

    * 화물차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톤수(적재량)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는 용도(운송 사업용/비사업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게 책정됩니다.

    화물차 세율 (톤수 기준)

    • 1톤 이하: 연간 28,500원
    • 2톤 이하: 연간 65,000원
    • 3톤 이하: 연간 121,000원
    • 3톤 초과: 톤수에 따라 추가 금액 부과

    예시

    • 1톤 화물차: 28,500원
    • 3톤 화물차: 121,000원

    2. 배기량 특히 승용차는 배기량이 중요해요!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지죠.

    3. 차량 연식

    오래된 차일수록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조금 줄어들어요!

     

    언제 내야 할까?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12월에 부과돼요. 하지만 한 번에 내고 싶은 사람을 위해 연납 제도도 있어요. 연납하면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연납 할인 꿀팁!

    • 1월에 미리 내면 약 10% 할인!
    •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조금씩 줄어요.
    • 돈도 아끼고 한 번에 끝내려면 1월 연납이 최고!

     

    자동차세 할인 방법

     

    •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3월, 6월, 9월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1월 연납보다 낮습니다.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나 저공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혜택이 있어요.
    •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미납하면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특히 연납 할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돈도 절약하고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꼭 연납신청해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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