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낙찰률 계산 (feat. 투찰율 낙찰율)

by 바크룽이 2024. 11. 12.
반응형

목차

     

    낙찰률이란?

     

    낙찰률은 쉽게 말해, 경매나 입찰에서 최종 낙찰된 가격이 시작 가격이나 감정가에 비해 얼마나 비싸거나 저렴하게 낙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물건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낙찰률의 의미

    • 낙찰률이 100%에 가까운 경우: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와 거의 같거나 더 높은 경우입니다. 이는 해당 물건이 인기가 높거나 경쟁이 치열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나 희소성이 있는 물건일 수 있죠.

     

    • 낙찰률이 낮은 경우 (예: 50% 미만): 감정가에 비해 저렴하게 낙찰된 경우입니다. 이는 해당 물건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경쟁자가 적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싸게 구매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낙찰률 계산방법

     

    낙찰률 공식

    낙찰률 (%) = (낙찰가 ÷ 감정가) × 100

     

     

    • 낙찰가는 실제로 경매에서 최종 낙찰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 감정가는 경매 시작 전에 해당 물건이 평가된 가격이죠.

    예시

    만약 어떤 부동산의 감정가가 1억 원인데, 경매에서 7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면,

     

    1. 낙찰가인 7천만 원을 감정가 1억 원으로 나눕니다.
      7,000만 원 ÷ 1억 원 = 0.77,000만 원 ÷ 1억 원 = 0.77,000만 원 ÷ 1억 원 = 0.7
    2. 여기에 100을 곱하면 70% 가 됩니다.
      0.7 × 100 = 70% 0.7 × 100 = 70 \ %0.7 ×100 = 70%

    따라서 이 부동산의 낙찰률은 70%입니다.

    낙찰률은 경매 참여자나 투자자들이 경매된 물건의 가치와 시장에서의 인기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척도가 됩니다. 낙찰의 반대말은 유찰입니다. 유찰되면 다음 회차 경매에 다시 나오거나, 조건이 변경되어 다시 입찰을 받기도 합니다.

    • 낙찰: 경매나 입찰에서 특정 물건이나 계약이 최종적으로 구매자나 수주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찰: 경매나 입찰에서 물건이 낙찰되지 않고, 입찰자가 없거나 제시된 입찰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낙찰률 투찰률

     

    낙찰률과 투찰률은 경매와 입찰에서 물건의 가격과 경쟁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둘 다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낙찰률은 실제 낙찰가를 기준으로 물건이 감정가 대비 얼마나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 투찰률은 모든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가를 기준으로 감정가 대비 입찰가의 경쟁 정도를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1. 낙찰률

    낙찰률은 물건이 경매나 입찰에서 최종적으로 낙찰된 가격이 감정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계산 공식: 낙찰률 (%) = (낙찰가 ÷ 감정가) × 100
    • 의미: 낙찰률이 높을수록 감정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물건의 인기가 높거나 경쟁이 치열했다는 신호입니다.
    • 예시: 감정가가 1억 원인 물건이 9천만 원에 낙찰되면 낙찰률은 90%입니다.

    2. 투찰률

    투찰률은 경매나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가가 감정가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 지를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아닌 모든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공식: 투찰률 (%) = (투찰가 ÷ 감정가) × 100
    • 의미: 투찰률이 높으면 입찰자들이 감정가에 가깝거나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물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감정가가 1억 원인 물건에 입찰자 A가 8천만 원을, B가 7천만 원을, C가 9천만 원을 각각 투찰 했다면, 각 투찰자의 투찰률은 각각 80%, 70%, 90%가 됩니다.

    이 두 비율은 함께 참고하면 경매 물건의 시장 인식과 실제 낙찰가의 위치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

    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나 경매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와 직접 협의하여 체결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이 아닌 협의로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률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지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조달청에서는 낙찰률 개념을 수의계약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수의계약에서의 낙찰률 적용 방식

     

    • 기준 가격 설정: 수의계약에서도 기준 가격이 먼저 설정됩니다. 이 기준 가격은 감정가나 적정 가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낙찰률 개념 적용: 수의계약에서는 입찰 경쟁이 없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낙찰률 개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계약 가격을 기준 가격에 대비해 퍼센트로 표시하여 낙찰률을 산출합니다.
      • 예를 들어, 기준 가격이 1억 원인 수의계약에서 최종 계약 금액이 8천만 원이라면,

     

     
     
     

     

    일부 기관에서는 수의계약 시 내부 방침에 따라 특정 낙찰률 이상이 되어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에서도 낙찰률을 적용하면 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 기관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투찰률 낙찰률, 낙찰의 반대말, 낙찰률 낙찰률, 수의계약 낙찰율 적용, 낙찰률이란, 낙찰률 계산, 낙찰률, 입찰은 어렵지만 낙찰은 쉽다, 낙찰률 투찰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