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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뜻
차량 사고나 재산 피해가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폐기하는 게 나은 경우가 있다. 이걸 전손처리라고 한다. 쉽게 말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못 쓰게 된 상황이다.
전손처리는 언제 적용될까?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 경제적 전손(경전손)
- 수리비가 차량의 현재 가치보다 더 많이 나올 때
- 차량 시세가 1,500만 원인데 사고 수리비가 1,800만 원 나온다면? 보험사는 "이건 수리해도 손해다"라고 판단하고 전손처리를 한다.
- 이 경우 보험사는 차량 가액(1,500만 원)을 보상해 주고, 차는 폐차된다.
- 실질적 전손(실전손)
- 차량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할 때
- 불에 타서 형체도 안 남았거나, 물에 완전히 잠겨 엔진까지 망가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 보험사는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차는 고철로 처리된다.
전손처리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보험사는 차량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한다. 단,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 사고 전 차량 시세가 2,000만 원이었다면, 보험사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 하지만 자기부담금이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보상금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라면, 최종적으로 1,950만 원을 받게 된다.
전손처리 후 내 차는 어떻게 될까?
전손처리된 차량은 대부분 폐차되지만, 일부 부품이 멀쩡하면 중고 부품으로 재활용되기도 한다. 보험사는 차량을 폐차업체에 넘겨 처리하고, 차량 소유주는 새 차를 구매하든, 보상금을 다른 용도로 쓰든 선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손처리는 내 차를 살릴 수 없을 때 보험사가 차량 가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고 났을 때 수리비가 너무 높게 나와도 적용될 수 있으니, 자차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전손처리 취등록세
차량이 전손처리되면 결국 폐차하거나 다른 차로 바꿔야 한다. 이때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가 문제다.
전손처리 후 새 차를 사면 취득세 감면 가능
전손처리된 차량이 보험사에 의해 폐차되거나 말소 등록이 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새 차를 살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조건
- 자연재해, 화재, 도난, 사고로 인한 전손처리
- 전손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할 것
- 새 차를 전손 처리된 차량과 같은 명의로 등록할 것
- 감면 금액
- 전손 차량의 잔존 가치(보험사 평가금액)만큼 취득세가 감면됨
- 예를 들어, 전손 차량의 잔존 가치가 500만 원이고 새 차 가격이 3,000만 원이라면, 취득세는 3,000만 원 - 500만 원 = 2,5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됨
전손처리 후 등록세는?
현재는 자동차 등록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내야 할 등록세는 없다. 다만, 자동차세 미납분이 있으면 정산해야 하며, 환급 대상이면 돌려받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폐차한 후 2년 내 같은 명의로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손처리 할증
전손처리된 차량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크다면, 이후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전손처리가 이루어지면, 보험사는 차량의 시가와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사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향후 보험료를 조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보험사가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판단하면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다.
할증 예시
- 전손처리된 차량의 보상금이 2,000만 원이고, 그 차량의 보험료가 연 100만 원이라면, 할증률이 20% 일 경우 보험료가 120만 원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할증을 피하는 방법
- 사고 후 운전 습관 개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보험사에 사고 이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보험 비교: 보험사를 변경하여 사고 이력이 적은 보험사로 이동할 수 있다.
- 운전 경력 증명: 사고 이력 없이 운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료 할증을 일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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