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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사고 할증 금액
자동차 보험 갱신 시 예상보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큰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라면 물적 사고 할증 금액을 한 번쯤 확인해봐야 한다.
갱신을 하려니 물적사고 할증금액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무슨 말인지 찾아보았다.

물적 사고 할증 금액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건물, 가드레일 같은 물적 피해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준다. 그런데 이때 보험사가 부담한 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적 사고 할증 금액이라고 한다.
얼마부터 보험료가 오를까?
보험사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50만 원 이하: 보험료 할증 없음 (단, 사고 건수가 많으면 할증될 수 있음)
-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소폭 할증 (보험료가 약 5~10% 오를 가능성 있음)
- 200만 원 초과: 큰 폭의 할증 (보험료가 10~20% 이상 오를 수 있음)
사고 한 건당 보상금이 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50만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 경미한 사고라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
수리비 100만 원, 보험처리 vs. 자비 부담?
단순 접촉 사고로 상대방 차량과 본인 차량 수리비가 각각 50만 원씩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면 총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물적 사고 할증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다음 해부터 할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보험료가 10% 상승한다고 하면, 기존 보험료가 100만 원이었던 경우 11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상태가 최소 3년 지속된다면 총 30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셈이다.
반대로, 본인 차량 수리비 5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비 부담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절약을 위해 알아둬야 할 것
- 경미한 사고라면 수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
- 보험사마다 물적 사고 할증 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갱신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사고 건수가 많아지면 소액 사고라도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동차 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이후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고 처리 전에 물적 사고 할증 금액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